▲ 자료사진 만도노조

만도노조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 시행을 통보한 회사를 상대로 ‘노사 고용안정위원회 개최응낙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26일 만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고용안정위원회개최응낙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HL만도는 조향·제동장치를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사다. 원주·평택·익산에 공장이 있다. 원주 공장을 비롯해 평택·익산 사업장 현장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천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다.

회사는 지난 8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통보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으로 국내 완성차사의 해외 현지화 전략이 계속돼 유휴인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노조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노조의 고용안정위 개최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노사 단체협약 31조1항에 따르면 “회사는 생산부문의 자연감소 및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축소 조정시에는 조합에 통보하고 유휴인력 대책방안을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다룬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조쪽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고용안정위 개최에 불응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고용안정위 개최 불응은 노조가 고용안정위에서 (희망퇴직 등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적절한 교섭 시기를 확보하지 못하게 해 교섭력을 저하시키고, 노조 단결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28일 금속노조 만도지부와 함께 회사의 일방적인 희망퇴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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