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원금속공업㈜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능원금속노조(위원장 최성돈)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뒤 합법적인 쟁의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위 조정중지 결정 뒤
파업했는데 “불법파업” 딱지
노조는 15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능원금속공업 노사는 2022년 단체협상 중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았다. 노조는 만 60세 정년이 지난 뒤 1년 단위로 촉탁직으로 일할 수 있는 단협 조항을 3~5년으로 늘려 고용불안을 해소하자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 경기지노위는 그해 12월15일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나흘 뒤 노조는 ‘2022년 단체협상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같은달 30일 종무식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파업했다. 올해 1월9일에도 4시간 부분파업을 했다.
그러자 회사는 1월30일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회사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독려하며 2023년 임금협약을 언급한 것을 이유로 불법 쟁의행위라고 주장했다. 12월30일 종무식 불참의 형태로 단체행동을 하기에 앞서 노조는 같은해 12월16일 회사쪽에 2023년 임금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복수노조 사업장이지만 조합원수가 월등히 많은 상태로 교섭대표노조 지위의 변동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앞서 조합원에게 “2023년 임금교섭에서 찾아와야 할 것들 중 상여금 150% 인상, 성과급, 생활임금에서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타당하게 인상하기 위함”이라며 “2022년 단체교섭과 2023년 임금교섭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으로 단결해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회사쪽은 노조에 공문을 보내 “단 한 번의 교섭도 하지 않은 2023년 임금교섭을 무리하게 쟁의행위 목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교섭대표노조조차 정해지지 않은 2023년 임금교섭을 쟁의행위 목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에서 정한 쟁의행위의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사측 “파업으로 발생하는 손해 배상책임 추궁”
노조쪽은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유일한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쪽이 가처분 신청 이후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발언을 지속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능원금속공업은 지난 2월10일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불법파업이 확인되면 노조나 노조원들이 생산을 완료하지 않는 등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철저히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파업 참여를 고민하는 직원들께서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사측의 가처분 신청에 관한 법원 결정이 지연되면서 노조는 쟁의행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3월8일 예정돼 있던 심리는 회사가 새로 선임한 변호인의 일정으로 심문기일이 연기된 상태다. 노조는 “회사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쟁의행위”라며 “노조법 3조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것인데 우리 노조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능원금속공업쪽은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될 사실적, 법리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12월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쪽은 “정당한 파업을 하지 말라거나,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아니다”며 “파업이 불법이 맞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