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활동지원사노조(위원장 김영이)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성폭력 산재 인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활동지원사노조>

업무 중 장애인 이용자에게 성추행 당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외상후 스트레스’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사건 발생 1년3개월 만이다.

전국활동지원사노조(위원장 김영이)는 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을 당해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로가 되고, 활동지원사들에게 용기를 주는 소식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는 2021년 이용자 B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산재를 신청했다. B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공단은 올해 1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유발됐고 그 외에 개인적인 소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위원 만장일치로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A씨는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는데 산재 승인이 위로됐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노조는 승인받기까지 과정이 험난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회사에 알렸지만, 오히려 노동청에 유급병가 등을 진정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까다로운 심사 탓에 산재판정까지 7개월이 걸렸다.

노조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관련 지침에 반영되지 못했다. 노조는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민간위탁하지 말고 직접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김영이 위원장은 “이용자의 이성 비율이 높아 지원사들이 폭언과 성폭력에 시달리는데도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제대로 된 성폭력 예방교육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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