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양대 노총이 노조할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노조법 개정을 촉구해 왔지만 그는 “(민주노총 소속의) 특정한 노조만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파견허용업무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는 “상용형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청 노조 원청 상대 파업하면 경제 어려워져”

이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윤석열 정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조연설 후 관훈클럽 초대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서 이 장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약자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며, 무엇보다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려하는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부연 질문에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다뤘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은 법이었는데 어제 통과했다”며 “(하청 노조 교섭요구로) 교섭이 상시화하고,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이 부담하는 리스크가 커지고, 투자를 저해하고, 결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 법(개정안)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국민께 알리고, 야당에 우려를 표명하겠다”며 “조만간 정부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등 노동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이어졌다. 노동부는 다음달 포괄임금제 개선 대책을 내놓는다. 이 장관은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며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율신고를 기반으로 공짜노동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특별감독을 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묶어서 논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정년 폐지·연장, 재고용 등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본격 추진해 연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만들겠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년과 관련한 논의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중대재해처벌법 ‘과징금 부과, 사용자 의무 구체화’

노동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파견제도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2개로 제한된 허용업무를 확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장관은 제조업 파견을 허용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연구회에서 안을 만들고, 실태조사와 노사의견을 듣고 글로벌스탠더드를 참고할 수 있고,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는 면에서 상용형 파견이 있을 수 있다”며 “안정적으로 파견회사에 상용직으로 있다가 필요할 때 파견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기존 ‘모집형 파견’이 아닌 ‘상용형 파견’을 통해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한다는 얘기다. 상용형 파견은 파견업체가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파견업무를 하지 않는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2015년 당시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문가그룹이 이 같은 권고를 제시한 적 있다. 하지만 파견업체가 노동자를 등록하고 호출 형태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손보겠다고 했다. 그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반기 중에 경제법, 산업안전 관련법, 형법 등 전문가와 노사를 참여시켜 산업안전 관련 법령 전반을 정비할 방안을 찾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제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용자에 부여된 안전보건확보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관훈클럽은 1977년부터 화제의 인물을 초청해 지정 토론자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토론회를 했다. 노동부 장관이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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