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리얼코 노사가 인금협상에서 합의한 임금인상률 적용을 두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삼을지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할지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교보리얼코지회(지회장 최창녕)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교보리얼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임금협약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교보생명 자회사인 이 회사는 교보생명이 보유한 빌딩과 자체 수주한 빌딩의 시설관리 업무를 한다. 사무직과 현장직 560명가량이 일한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지난해 1월 지회를 설립해 회사에 임금인상과 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임금·단체교섭에서 노사는 임금총액 5%를 인상하고, 임금피크제 문제는 노사 TF를 설치해 같은해 하반기까지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노조설립 첫해 큰 마찰 없이 임단협을 타결했지만,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임금인상률 5%의 기준을 인건비 총액으로 삼고 있다. 자동승급분과 임금인상률을 포함해 인건비 총액 5% 내외에서 적용한다. 직원 중 승진을 통해 자동승급분 적용 대상이 되면 5% 이상을 받고, 승진하지 못하면 5% 이하를 받는 차등적용 문제가 발생했다. 지회는 자동승급분을 제외하고 5%를 적용하는 것이 임금협약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월 지회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과 임금협약 위반 혐의로 사측을 진정했다. 지회 관계자는 “임금협약에는 임금총액 5%를 인상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그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는 조합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동부에 진정했다”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 문제도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이 회사는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삭감률을 소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60세가 되면 최저임금을 밑도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조정이 시급했다. 노사는 임금피크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TF를 구성했지만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최창녕 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자동승급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당수 조합원은 5%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을 적용받고, 회사가 약속한 임금피크제 개편 논의는 시늉만 하다 끝났다”며 “우리 일터를 노사 대화로 변화시키고 회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노조 기대에 회사는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