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1년 12월 해고된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지부장 고진수)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의 첫 재판 직후 법원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준표 기자>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비슷한 사유로 해고됐던 아시아나케이오 청소노동자들은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돼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이 주목된다.

‘코로나 경영악화’ 이유로 12명 정리해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세종호텔 직원 11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노동자측과 사측 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양측 입장을 정리했다.

해고노동자들이 소송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호텔의 정리해고가 있다. 사측은 경영위기를 극복한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21년 8월께 근로자대표 3명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협의체를 꾸렸지만,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지부장 고진수)는 근로자대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이후 사측은 희망퇴직을 실시해 29명이 퇴사했다.

같은해 10월에는 식음사업부문을 폐지했다. 직원 중 일부는 프런트업무 보조와 환경관리업무 보조 ‘헬퍼’로 배치됐다. 전환배치되지 못한 직원 7명에게는 휴업명령이 내려졌다. 이윽고 사측은 11월5일 직원 15명의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들은 모두 지부 조합원이었다. 이 중 3명은 해고예고 통지 이후 희망퇴직했고, 나머지는 12월10일 해고됐다.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휴업명령은 부당하다고 인정됐지만,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3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회사가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봤다. 중노위도 초심을 유지하자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쟁점, 호텔은 매출 증가

재판 쟁점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자측은 호텔의 경영상황 악화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조혜진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2020년 경영악화는 코로나라는 일시적인 상황에서 기인했다”며 “구조조정은 지속적인 영업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이뤄지는 최종 선택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호텔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매출액과 영업실적이 꾸준히 상승했다. 그중 폐지한 식음사업의 매출이 가장 많았다. 자산가치 평가 역시 나쁘지 않았다. 사측이 보유한 부동산은 2020년 공시지가 기준 2천억원대로 추정된다.

더구나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매출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노동자들은 지적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고진수 지부장은 “객실 매출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70% 정도 회복됐다. 예전 1억~2억원대였던 매출이 지금은 7억원까지 올랐다”며 “그런데도 조식이나 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호텔이 해고회피 노력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외부행사 등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위약금까지 물어 가며 계약을 취소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회사가 2020~2021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추가로 신청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측은 긴박한 경영성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도 다했다고 반박한다. 사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리해고는 조직의 존속을 위해 자산매각을 비롯해 무급휴직·임금삭감·희망퇴직 등 수단을 총동원한 후 부득이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구조조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성실하게 진행해 공정하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4월28일 속행된다. 부당휴업명령 판정에 불복해 호텔이 제기한 소송은 4월7일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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