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죽림대리점의 자동차 판매노동자 5명에 대한 판매용역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19일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지회장 김선영)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7일 오후 카마스터 5명이 현대차 죽림대리점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판회의를 열고 이렇게 판정했다. 초심 판정과 같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리점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판매용역계약 해지를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현대차 죽림대리점에서 일하는 카마스터 5명은 짧게는 15년, 길게는 20년 넘게 해당 대리점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7월30일부로 판매부진 혹은 인보증 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해고됐다. 대리점은 노동자쪽 과실에 의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인보증을 요구했고, 카마스터는 이 요구를 거절했다. 카마스터는 특수고용직으로 대리점과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일한다.
해고자들은 모두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들로, “대리점이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인보증 계약을 요구했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최영주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는 “인보증 없이도 일을 해 왔고 전부 다 인보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길게는 23년 이상 일한 사람들인데 인보증이 없다는 사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중노위가)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노무사는 “그간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한 태도라든가, 부당노동행위성 발언을 한 것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용자쪽이 이번 중노위 판정을 받아들여 해고자를 복직시킬지 미지수다. 사용자는 중노위 판정과 관련해 노조와 대화하지 않고 있다. 해고자 A씨는 평일 오전과 저녁 현대차 죽림대리점 앞에서 선전전을 하며 반 년 넘게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김선영 지회장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런데 대리점 대표는 ‘해고했으니 빨리 짐 빼라’는 공문을 보내고, (대리점 안) 전시장에 들어오면 건조물 침입이라며 고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