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노조의 노조원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 행위를 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죄 혐의로 이번주 안에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노조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행위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LH가 창원 명곡지구에서 노조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 이번주 중으로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2월 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공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지 6일 만이다.

LH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레미콘 운송거부 행위 등으로 창원명곡 LH 행복주택 공사가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인건비, 장비 대여료, 이자 등 공사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레미콘 운송거부의 원인이 시공사의 임금체불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 25톤 덤프트럭 임대료 9천700만원, 9~10월 두 달 동안 25톤 덤프트럭 임대료 5천700만원, 15톤 덤프트럭 임대료 1천만원의 체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덤프트럭 노동자들과 같은 노조 내 건설기계지부 조합원인 레미콘 노동자들이 연대투쟁을 했다는 얘기다. 건설노조는 언론보도 이후 체불 문제가 일부 해결됐지만 15톤 덤프트럭 6대 총 1천만원의 체불이 아직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태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레미콘 운송거부에 대해서는 “노조가 건설사를 찾아가서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했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겠다며 집회를 진행했다”며 “그 과정을 들여다보지 않고 정부가 강요와 협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김 교육선전국장은 “조합원을 고용해 달라고, 장비를 써 달라고 말하는 건 당연하다”며 “기업별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고용을 위한 사업이 당연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