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3년 1월13일자 6면 “‘건설노조 불법행위 처벌’ 정부, 뒤에서는 ‘불법체불’” 기사와 관련해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와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대위변제 방식으로 부산지하철 사상-하단선 공사 1공구 건설현장 체불액 8천만원을 지난해 9월 최종 지급 완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