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섬식품노조 듀폰코리아지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노동자에게 1년 계약직 자리를 제안했던 듀폰코리아가 제안한 자리에서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의 계약이 종료되자 신규 계약직 노동자를 채용해 노동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화섬식품노조 듀폰코리아지회(지회장 최재영)에 따르면 듀폰은 지난해 10월 수익 부진을 이유로 인조대리석을 생산하는 W&P 사업의 운영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A씨는 올해 1월 해고됐다. 올해 10월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판정 다음 날 회사는 A씨에게 1년 계약직 자리를 제안했다. 계약직 노동자 B씨가 하던 업무였다. A씨가 이를 거부한 지 두 달 만에 듀폰코리아는 B씨를 2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고 신규 계약직 노동자 C씨를 채용했다. B씨는 이달 5일부터 C씨의 인수인계를 돕고 있는 상황이다.

최재영 지회장은 “(해당 공정은) 원래 정규직 노동자가 모두 수행했는데 2년 전 산재로 직원 공백이 생기자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다”며 “산재 요양기간이 끝나 복귀할 때마다 계약직의 계약을 해지했고,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사람이 부족하자 한 명을 계약직으로 여전히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직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제품의 불량을 검수하는 업무로 4조3교대로 함께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 3명의 업무와 동일하다.

김형기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울산법률원)는 “노조전임자는 계속 있어 현재 계약직 자리는 사실상 고정적 TO라고 볼 수 있는데도, A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사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해고자 A씨는 복직하지 못하고 건설현장과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 2009년부터 10년 넘게 듀폰코리아에서 일해 온 A씨는 “회사는 부당해고가 아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해고라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라도 알고 싶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