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2년 11월28일자 2면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에도] 웃지 못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기사에서 황아무개씨의 손해배상금액 22억원은 2심 판결금액만 표기한 것이고, 1심 판결에 따른 손배액과 지연이자를 합치면 200여억원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2.12.14 07:30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