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2년 11월28일자 2면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에도] 웃지 못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기사에서 황아무개씨의 손해배상금액 22억원은 2심 판결금액만 표기한 것이고, 1심 판결에 따른 손배액과 지연이자를 합치면 200여억원이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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