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2년 11월28일 2면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에도] 웃지 못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기사에서 지난 10월 대법원 선고 결과 현대자동차 직접고용 판결을 받은 노동자는 현대차 아산공장 95명, 울산공장 55명, 전주공장 12명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2.11.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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