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지역방송협의회는 "1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법 78조 3항에 대해 민주당 심재권의원이 다른 3명의 여야의원들과는 다른 안을 내놓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24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며 "심의원은 사실상 위성방송이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해 민주당당론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78조 3항에 의하면 KBS, EBS의 지상파 방송을 위성방송이 의무적으로 재송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방송협의회는 위성방송이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할 때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역방송협의회는"24일에도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민주당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방송법78조 개정을 주장하며 61일째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