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4일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보유주식을 최소 4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을 수정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경위는 이날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에 `정부가 금융지주회사 주주가 되는 경우 그 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 기간 이내에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못했을 경우 그 다음 1년 이내에 잔여 보유주식을 처분한다'는 강행규정을 삽입했다. 재경위는 또 내외국인 동등 대우 차원에서 외국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은행법 준용조항을 삭제했으며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자회사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의 부칙에 따라 상장 은행들의 정부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의 단계적 매각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재경위에 출석해 "은행법에 규정돼 있는 동일인 지분한도 4% 문제를 조심스럽게 검토할 때가 됐다"며 "9월 정기국회 때 이와 관련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정부 소유 은행에 대한 민영화를 본격화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또 "정부는 금융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은행법 소유제한 문제 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 지분을 푸는데 있어서) 공모와 교환사채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지주회사본체는 금융업을 하지 못하고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순수지주형태 운영되도록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밑의 손자회사는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으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주식교환제도와 주식이전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