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10·29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평가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책평가 총투표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판단해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노정 갈등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를 선포했다. 22~24일 사흘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조는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운영 계획,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노동정책,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등 정부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총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투표가 ‘법령 위반’이라고 행안부가 해석한 부분도 비판했다. 행안부는 지난 10일 지방행정정책관 주재로 전국 광역시도 행정자치국장회의를 열고 징계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공문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릴 전망이다.
노조는 “행안부가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각종 정치현안에 대해 매일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인 정책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