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2년 11월10일자 4면 “이랜드리테일 노동자 유통업계 첫 임금피크제 소송” 기사에서 이랜드그룹측은 판매직·전문직의 정년과 관련해 “2009년 이랜드리테일 통합법인 출범 당시 직군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상 정년을 55세로 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통합법인 출범 이후 판매직·전문직 근로계약서에 “정년은 60세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서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법인분할을 진행하면서 신인사제도 도입을 검토해 임금피크제 중단을 결정한 것이고 이를 최근 경영설명회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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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2.11.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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