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트 프레임 부품 생산회사 디에스시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6민사부(재판장 남양우)는 ㈜디에스시와 ㈜디에스시동탄 사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2월 두 회사 노동자 239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교대수당·근무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계산한 통상시급을 토대로 법정수당 미지급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사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은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원고법은 “가족수당은 그 전부가 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해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판시했다.
사측은 “원고들이 이 사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후,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 간 합의 내용에 반해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기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사용자인 피고들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 대해 별다른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