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2년 10월26일자 10면 “‘육아휴직자 강등’ 남양유업, 소송비용까지 청구” 기사와 관련해 남양유업측은 “육아휴직과 관련해 그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한 대우는 없다. 이 사건 또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여성 임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으로서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한 것은 재판부 판결 주문에 따른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알려 왔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