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4일 “지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노동자에 떨어진 손해배상 소송 청구액이 2천753억원에 이른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이나 국가가 노조간부나 조합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은 모두 151건이다. 이 중 25.5%(40건)는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었다.
법원, 국가·사용자 청구액의 58% 350억원 인용
이번 실태조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논의에 앞서 노동부에 국내 쟁의행위 손해배상 소송 실태와 해외사례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노동부는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따른 손배 소송이 현재 가장 오래된 사건이며 주요 손배소가 2009년 이후 제기된 것으로 보여 14년간 사건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자료는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아카이브에 상당부분 의존했다. 그 밖의 사례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지방 관서 등을 통해 추가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73개 사업장에서 제기한 손배사건은 모두 151건, 청구액만 2천752억7천만원이다. 현재 판결 확정으로 종결된 사건(61건)과 2·3심이 진행 중인 사건(12건)을 합쳐 인용된 사건은 49건(전부인용 10건)으로 인용률은 67.1%, 인용액은 350억원이다. 인용사건 청구액(599억5천만원)만 놓고 보면 법원이 사용자 주장의 58.4%를 받아들인 셈이다.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노조·노동자의 자산부터 압류하는 가압류 사건은 7개 기업에서 제기한 30건이다. 이들 사건의 손배 신청액은 245억9천만원이었다. 법원은 21건의 가압류를 명령했다.
소송 대상은 주로 민주노총(142건)이었다.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를 차지했다. 한국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은 7건이다. 소송 당사자는 사용자가 소속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경우가 절반 이상(54.1%)이지만,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경우도 25.5%를 차지했다. 그중 절반은 현대차가 2010년과 2012년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한 사내하청노조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다. 피고에 한정해 보면 노조간부가 49.2%로 가장 많고 노동조합(24.6%)과 일반 조합원(22.3%)이 뒤를 이었다.
151건 중 상위 9개 기업(대우조선·쌍용차·현대차·현대제철·철도공사·문화방송·한진중공업·KEC·갑을오토텍)이 청구액의 80.9%, 인용액의 93.6%를 차지했다.
점심시간 노동가요 틀었다고 8천만원
위험작업 중지시켰다고 9천만원
남발되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해야
현행 노조법 3조는 사용자가 노조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어도 배상을 노동자나 노조에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쇼트공업은 점심시간에 노동가요를 틀었다는 이유로 노조를 상대로 8천2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8월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설비 가동을 중단한 노동자 3명에게 9천만원의 손배소를 냈다. 노조활동을 옥죄는 수단으로 손배 소송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손배 청구 대상도 노동자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과 신원보증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9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4개 정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이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출범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에 노란봉투법을 포함하고 통과 의지를 밝히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기업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불법을 엄단하고 폭력, 파괴행위를 동반하는 용서받지 못할 불법 파업에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
파업을 위한 파업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와 교섭을 해야되고 맘에 안드니 밥상 뒤엎고 흉기부터 들이대는 파업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불법에는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