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노동법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 힘의 차이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됐으며, 그중 근로기준법은 노동법 영역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사회와 함께 발전했다(한권탁, 2017). 특히 근기법 1조에 의하면 이 법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환경을 보장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하는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근기법 11조(적용범위) 1항에 따라 근기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우리나라 사업체의 68.3%를 차지하고, 임금노동자의 22.9%가 집중된 5명 미만 사업장은 최소한의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는 근기법의 다수 조항에서 배제된다. 이로 인해 5명 미만 사업장은 자유로운 해고와 주당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며, 유급 연차휴가 없으며 장시간 노동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처럼 현행 근기법은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와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5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기법 적용을 권고했고, 2020년과 2021년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영계의 극심한 반발과 5명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과 영세 자영업자의 충분한 의견 청취를 이유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지난 1월 이에 대한 법안 논의를 보류했다. 5명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가 적어도 170만명이라는 현실에 근기법 도입이 사회·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이유든, 정치적인 이유든 사용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5명 미만 사업장 사용자의 생계 역시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5명 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주장들의 공통점은 5명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 내지는 경제적 충격에 주목한다.
근기법 적용이 왜 사용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오는가? 적용 제외된 조항을 살펴보면 답은 간단하다. 일부에서는 근기법 적용확대시 노사 간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경제적 부담이 큰 이유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기준임금에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근기법 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와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근기법 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가맹본부에 의해 노동조건이 통제되는 가맹점을 제외한 5명 미만 사업장 사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근기법 적용시 부담되는 조항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가장 높은 비중으로 가산수당을 꼽았으며, 두 번째로는 연차 유급휴가로 나타났다. 특히 5명 미만 사업장 사용자 5명 중 1명은 자신의 사업장에 근기법이 적용되면 폐업하겠다는 극단적 응답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5명 미만 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은 얼마나 될까? 실제로 폐업해야 할 수준일까? 5명 미만 사업장 사용자 조사 결과를 통해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인 가산수당을 살펴보자. 사용자 응답 결과에 의하면 5명 미만 사업장의 평균 총 인건비는 연간 약 7천295만원이고, 평균 상시근로자수는 2.2명 수준이다. 즉 5명 미만 사업장 연평균 1인당 인건비는 3천214만원이다. 연평균 1인당 인건비를 12개월로 나눠 1인당 월평균 인건비를 산출하고(267만7천원), 4.3주로 나눠 주평균 인건비를 산출(62만3천원)한 후, 주당 평균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5명 미만 사업장 시간당 임금은 1만3천원 수준으로 조사된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주당 평균 46.3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주 40시간까지는 시간당 1만3천원을 받고,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6.3시간에 대해서는 1만3천원에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한 후 월평균 1인당 인건비를 산출했다. 그 결과 가산수당 적용시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86만1천원으로, 가산수당 적용 전보다 월평균 약 18만2천원 상승한 수준에 그친다. 사용자 입장에서 1인당 연간 218만7천원의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 된다. 사업장의 평균 상시 근로자수가 2.2명임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총 인건비는 481만원 증가에 그친다. 5명 미만 사업장의 연평균 매출액이 4억3천만원임을 고려해 보면 1.1%의 비용이 증가하는 수준이다.
이 정도의 인건비 증가가 폐업을 해야 할 정도의 경제적 충격을 초래하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물론 4대 보험료 상승도 있겠지만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될 사회보험 영역이다. 5명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이유로 근기법 적용을 반대한다는 주장은 다소 진부하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늦은 것’이라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근기법을 전면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jhjang8373@inochong.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