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현 삼성화재리본노조)와 삼성화재의 교섭이 적법하다는 가처분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지난 6일 삼성화재노조(위원장 오상훈)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삼성화재노조는 지난해 7월 가처분 신청과 함께 평사원협의회노조 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노조설립무효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회사가 노조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평사원협의회와 교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다수의 근로자(3천여명)가 평사원협의회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황이라면, 명백하게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위 근로자들이 참가인의 정책 방향에 동조하고 참가인이 위 근로자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노조라고 판단해 그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봐 그 단결 의사를 존중함이 옳다”며 회사쪽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결정을 인용했다. 이후 5월 평사원협회노조와 삼성화재는 2021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삼성화재노조쪽은 “2021년 임금교섭을 하지 말라고 신청한 것인데 이미 체결한 상태에서 대법원 결정이 나와 가처분 신청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삼성화재리본노조가 노조인지 아닌지는 본안소송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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