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노동자의 시장 이탈이 지속하고 있다. 떠나간 택시노동자를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는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탄력요금제 도입 같은 요금인상 수혜가 택시회사가 아닌 노동자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3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법인택시 노동자는 7만3천751명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10만4천973명, 2019년 10만2천320명, 2020년 8만5천169명, 지난해 7만5천403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납금제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고객 감소로 인한 수익 악화가 택시노동자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점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택시노동자 감소로 택시 운행 대수가 줄어들자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요금을 올려 받게 하는 탄력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말에 심야 시간 할증요금을 올리고, 내년 2월에는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택시 노동계는 노동시간당 수입이 늘어나는 이 같은 요금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다만 떠나간 택시 노동자 재유입을 위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의 사납금은 하루 17만5천원, 월 26일 기준 455만원이다. 이만큼을 벌어서 회사에 내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승무수당과 상여금 등 83만원이 삭감되는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변종 사납금제라고 불린다. 요금이 조정되더라도 택시회사들이 사납금을 올리면 택시 노동자의 수입이 크게 변하지 않는 구조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택시 사업주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운송수입 기준금(사납금)을 인상하는 행태를 여태 보여 왔다”며 “탄력요금제 도입 등으로 요금이 조정되더라도 그 혜택이 사업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면 택시노동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택시 노동계는 요금 인상분이 택시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택시회사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 민주택시노조 관계자는 “임금을 각 택시회사에 맡겨 두면 요금 조정 혜택이 노동자에 돌아가지 않게 임금체계가 설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안정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과 더불어 택시 승차난 문제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확인된 만큼 택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택시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