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지엠TCK)가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 참여 여부에 따라 체불임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긴 하지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근거가 확인됐다.

중노위는 금속노조가 한국지엠과 지엠TCK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에서 “1차 소송 제기시부터 약 14년9개월이 경과한 (지난해 12월) 이 사건 임금지급시까지 소송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렇게 판정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회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재직자들에게만 10년치 미지급 체불임금을 지급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사측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같은해 6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들과 판결 후 화해를 결정한 이들에게는 소송을 통해 주장한 청구기간에 한정해 미지급 임금을 줬다.

노조 조합원인데도 10년치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받고, 비조합원인데도 소 청구기간만 통상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가 적잖은 것이 중노위 판정에 영향을 미쳤다. 10년치 임금을 지급받은 소송 미제기자 1천823명 중 576명은 노조 조합원이다. 반면 소송 제기자 3천279명 중 691명(21%)은 비조합원이다. 소 제기 당시 조합원이었지만 여러 이유로 노조를 탈퇴한 경우다.

노조쪽은 “통상임금 지급 시점에서 조합원 여부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소송 제기 시점에서 적극적인 노조활동의 일환인 통상임금 소송을 했는지 여부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노위는 “통상임금 1~5차 소송 참여는 자율적 선택이었고, 전체 소 제기자 3천279명 중 682명(20%)은 10년치 임금을 받은 소송 미제기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수령했다”며 “682명처럼 여러 건 소송을 참여하거나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봤다.

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했다. 중노위는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불 소송은 노조 주도로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측면에서 제기됐고 소송 제기 당시 이 사건 노조에 가입된 상태여야 소송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중도에 취하한 근로자에 비해 소송을 끝까지 유지한 근로자 중 일부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것은 노조활동(통상임금 소송 등)에 대한 개입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노조 한국지엠TCK지회쪽은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반성·사과하고 불이익 처분을 받은 조합원에게 보상하는 협의를 하겠다면 노조는 화해로 진행하겠지만 회사는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노조도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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