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부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모빌리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쏘카’에 소속돼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타다 기사 A씨 등 2명을 대리한 민주노총 법률원측은 지난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지 21일 만이다.
이번 사건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법원은 타다 기사들을 ‘개인사업자’로 판단해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쏘카가 타다 기사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기사들이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타다 기사들이 용역업체와 대리운전 계약을 체결했을 뿐 쏘카와 타다 운영사인 ‘VCNC’와의 계약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쏘카나 VCNC가 협력업체를 통하지 않고 타다 드라이버를 지휘·감독할 계약상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협력업체는 독자적 조직과 실체를 가지고 있었고 타다 기사에게 지시·감독 의무 등을 부담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호출하면 타다 기사들이 이에 응한 것은 위탁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이라고 봤다. 타다 기사들이 근무시간과 장소도 구애받지 않고, 희망하는 차고지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자율성도 부여됐다고 판단했다. 업무의 계속성과 전속성 역시 모두 부정했다.
타다 기사들은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률상 판단 기준이 아닌 ‘플랫폼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내린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는 쏘카의 업무 매뉴얼이나 근무규정 등이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