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근로관계

“코웨이 방문점검원도 노동자” 법원 첫 판단

코웨이 코디 ‘노조법상 노동자’ 인정 … 법원 “회사 지휘·감독 따라 업무 수행”

  • 기자명 홍준표 기자
  • 입력 2022.07.28 07:30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애자 2022-07-29 08:18:49
코웨이는 코디..코닥의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들의소리에 진정성있게 응하라
윤우석 2022-07-28 19:20:02
세상에 십년 십오년 일한사람들을,
회사의 노동자로 인정않고
그럼 대체 코웨이의 코디코닥들은
(주)코웨이의 무슨 존재란건지???
알바생들도 이보단 처후가 낫겠다...
김현주 2022-07-28 19:13:29
개인사업자,특수고용직이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지않고 4대보험도,퇴직금도없이 한달짜리 계약직인 코디. 그렇게 손쉽고 싸게 사람부려먹으면서도 코디서비스로 홍보하고 코웨이의얼굴이라느니 그런말하면서 정작 직원대우도 안해줌 다같이 잘먹고잘살자고 많은걸 요구한것도 아닌데 이제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고싶었던코웨이. 지금까지 직원처럼당연하게 업무지시에 영업강요 해왔는데 이제와아니라고하면 그게먹히나.애사심이 생길래야 생길수가없지 제대로된 직원취급도 안해주고 그저 어떻게해야 제일싸게 부려먹을수있나만 궁리하니까. 그렇게 사람을 아끼지않는 회사가 과연언제까지 승승장구할수 있을까란 생각이이든다. 치졸하게 당장의 이익에만 치중하지말고 어떻게해야 이 회사가 다같이 잘될수있는 방향인지 잘생각해보고 성실교섭하길 바람
이래경 2022-07-28 18:47:20
코웨이는 각성하고 노동자성 인정하라 우리는 너희들 노예가 아니다
신동신 2022-07-28 18:37:59
이달 8월의 일이였지요 지국장 왈 조합원 불러다가 현 쟁의지침중 6시이후 업무 안하는거에 대해 고객들한테 쟁의지침으로 못한다 하지말고 규정상 안된다 해라 하고 말했답니다 이는 우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는건가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 회사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는가요 코웨이 넷마블에 묻습니다 당신들 필요에 따라 코디 코닥 주무르지 마십쇼 이젠 당신들이 말하는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코웨이 노동자 총단결로 임단협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