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가 출범 두 달여 만에 13조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를 기조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세법 개정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다.

정부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7월 말에 다음 해부터 적용할 세법을 모아 세제개편안을 내놓는다.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철학을 담은 첫 세제개편안은 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 감세를 기조로 하고 있다.<표 참조>

 

정부는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내년부터 직장인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원가량 줄어든다.

법인세는 4단계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법인세 감세 효과를 보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전면 폐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3조1천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다음달 18일 차관회의,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명백한 재벌·부자 감세”라고 규정했다. 센터는 “충분한 세수 확충을 통해 민생 챙기기에 나서야 마땅한데 정부는 위기 와중에도 충분히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이익을 안겨주는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심각한 세수 결손을 야기할 것”이라며 “게다가 정부가 예고한 대로 국채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재정준칙까지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복지 축소와 민생 파탄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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