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출근길 약식 회견(도어스테핑)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대통령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노사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근로기준법을 월 단위로 개정하는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것을 두고 참여연대가 “퇴행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내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산물인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다시 장시간 노동 구조로 우리 사회를 퇴행시킬 우려가 크다”며 “폐기하라”고 밝혔다.

노동부 추진방향대로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허용할 경우 한 주 최대 9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권 침해, 삶의 질 악화 문제를 더욱 악화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현행 제도를 무력화할 것”이라며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스타트업·전문직·사업장 규모 등으로 노동자를 쪼개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는 노동시간단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부 발표 다음날인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기자들에게 “내가 어제 보고받지 못한 게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왔다”며 “아직 정부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부적절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방향을 두고 대통령과 정부부처 간 엇박자를 냈다”며 한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그저 비용으로만 간주하는 반노동·친기업 기조에 기반을 둔 노동시간 개편방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