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올해 종료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하고 지난 7일부터 시작한 파업을 14일 종료했다.
그런데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언론은 연일 불법이라느니, 2조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느니 하면서 정당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기 바쁘다.
과연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불법’의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이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 역시 억지다.
우선 헌법 규정을 보자. 헌법 33조1항은 노동자들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행동권, 즉 파업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함께 ‘파업’을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을 향유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불법’ 파업을 한다며 매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매우 위헌적인 발상이라 위험하다.
윤석열 정부도 전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헌법상 기본권인 파업권을 행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불법행위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인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협약과 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했고, 올해 4월20일 위 두 협약의 효력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기본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최소 3년마다 국내법과 관행이 협약의 모든 개별조항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노사 단체는 정부가 낸 보고서나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ILO 이행감독기구는 파업권을 정당한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 파업권 행사와 관련해 ‘노조가 정부의 경제, 사회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는 파업권이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분쟁으로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안전운임제 계속 적용을 위한 화물연대의 파업은 ILO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정당한 파업이다. 만일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한다면, 매년 열리는 ILO 총회에서 국제적 망신을 당할 게 뻔하다.
셋째, 대법원은 이미 11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파업이 불법, 즉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이번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미 사전에 고지한 것이어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손해도 추상적이며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된 것도 아니다.
대법원의 오래된 판례에 따르더라도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언론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불법’인 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헌법과 국제규범·대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있다.
아무쪼록 언론은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노동자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했는지에 중점을 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사가 파업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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