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항소심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

‘코로나 1호 정리해고’로 불린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소송의 항소심이 1심 선고 10개월 만에 시작됐다. 소송에 참여한 해고노동자 6명 중 3명이 재판 도중 정년을 맞아 사측이 ‘시간 끌기용’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리해고 763일째, 2심 첫 변론
사측 “1심, 편향된 주장 무비판 수용”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홍성욱·최봉희 부장판사)는 15일 아시아나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기일을 진행했다.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763일째다.

아시아나케이오는 2020년 5월11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요구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가 지난해 8월20일 1심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1심은 회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1심이 해고자들의 감정적이고 편향된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해 즉시 항소했다. 사측은 항소이유서에서 △코로나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 △다방면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등을 내세우며 정리해고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심각한 도산 위기에 몰렸다고 강조했다. 사측 대리인은 “2020년 1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 기록한 당기순손실이 15억여원에 이르게 됐다”며 “인건비를 대폭 줄이지 않으면 도산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해고노동자에게 ‘화살’을 돌렸다. 대부분 직원이 무급휴직(18명)이나 희망퇴직(205명)을 신청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는데도 해고자들이 ‘표적해고’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해고자들이 ‘해고 기간의 임금’을 받는다면 나머지 직원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지부 “박삼구, 사법부 판결도 무시”
“뚜렷한 경기 회복세, 복직해야”

반면 해고 노동자측은 사측이 부당한 차별을 했다고 맞섰다. 해고자들을 대리한 김영관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속이고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을 선택하지 않으면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고 협박했다”며 “만약 노동자들의 상황이 염려된다면 국제선 예약률이 80% 이상 증가하는 등 항공업계 경기가 회복된 지금이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고 대상자 선정이 불공정했다고 강조했다. 2020년 3월 전체 직원의 96%(희망퇴직 26%·무급휴직 70%)에 해당하는 인원 감축이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8명만 해고 대상자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정리해고 대상자를 ‘무급휴직 부동의’라는 부당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면서 필수근무자도 아무런 기준 없이 임의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 직전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사측의 항소를 규탄했다. 공대위측은 “회사는 부당해고 판결에도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 가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최근 뚜렷해진 지상조업 정상화 흐름을 보더라도 해고자 복직을 미룰 명분은 더는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내년 10월 말 정년을 맞는 김계월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은 “763일의 시간 동안 해고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정년을 맞이했고 여전히 복직조차 못 하고 있다”며 “잘못이 없다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사법부 판결도 무시하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사과하고 복직을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측은 노사 교섭 과정에 참여했던 노무팀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측에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7월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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