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활선차량 버킷 추락사고가 작업자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한국전력공사 해명에 건설노조가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활선차량 버킷 추락사고에 대해 한전은 작업자 과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한전이 고 김다운 전기노동자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사과한 것이라면 이번 사고에 대해 이렇게 반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22일 전남 곡성에서 40대 전기노동자 A씨가 활선차량 버킷에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됐다. A씨는 갈비뼈 골절과 양쪽 어깨 탈골, 장기 내 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노조는 한전측의 무리한 작업방식 변경과 안전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고압전류에 감전돼 사망한 김다운씨 사고 이후 전봇대에 직접 오르는 승주 작업을 금지하고 활선차량을 활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승주 작업에 익숙한 전기노동자들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작업방식이 바뀌면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자 한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취재진에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한전은 해명자료에서 “전선 설치 작업시 전봇대에 작업로프를 걸고 장선기(전선을 당기는 공구)로 전선을 당겨야 한다”며 “하지만 작업자가 편리하게 작업하기 위해 버킷에 구멍을 뚫고 전선을 고정한 채 작업을 하다 버킷이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버킷 조작부의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자가 임의로 개조한 구멍에 안전띠를 체결해 버킷과 재해자가 동시에 추락했다”며 “작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작업수칙을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한전 해명자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전기공사에 대해 도급인이 아닌 발주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조는 “한전이 작업자 과실이라고 언급한 작업이 수십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며 “사고 당일에도 한전 감독자가 해당 작업을 지켜봤음에도 위험 상황을 알리지 않았으며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전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전 안전담당자가 사고 당일 현장에 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현장을 순회하느라 사고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