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으로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관련기사 본지 7월22일자 참조)

지난 21일 환경노동위원회는 상임위를 열어 정부원안대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 적용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검토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논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단서조항 삭제의견은 점진적 개선방안을 찾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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