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5일 비종사 조합원의 조합활동에 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개정됐다. 비종사 조합원에 관해 수많은 쟁점이 있지만, 본 지면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비종사 조합원의 조합활동이 가능한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노조법 5조2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즉, 노조법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종사 조합원으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을 비종사 조합원으로 구분하고 비종사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조합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문구인데, 법 개정 이후 이와 관련한 명확한 판례 법리가 확립돼 있지 않고 사례 또한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종사 조합원이 어느 수준까지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종사 조합원의 조합활동 수준과 종사 조합원의 조합활동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사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노동조합 활동인지(주체의 정당성), 조합활동의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지(목적의 정당성),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이 수반되는지(수단의 정당성)를 살펴 정당성 유무를 판단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비종사 조합원인 산별노조 간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해 순회한 사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수집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활동이고(목적의 정당성),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충돌 없이 30분 정도 순회했다(수단의 정당성)며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즉 비종사 조합원의 조합활동 정당성 판단과 종사 조합원의 조합활동 정당성 판단 기준은 동일하고, 종사 조합원들이 행하는 조합활동이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과 조화를 이룬 이상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법 개정 이후 그 정당성 판단 기준이 과거와 다르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예컨대 교섭 준비와 교섭을 위한 목적(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5618), 조합원에 대한 교육·상담 및 홍보활동(서울고등법원 2008. 2. 11. 선고 007라397), 선거활동(서울행정법원 2002. 11. 26. 선고 2002구합13437), 유인물 배포(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52) 등은 비종사 조합원에게도 역시 허용된다. 나아가 비종사 조합원이 종사 조합원들의 파업을 연대하기 위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 역시 회사측은 수인할 의무를 부담한다(수원지법 2010. 2. 19. 선고 2008고단4782).
한편 비종사 조합원은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특성상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출입해야 한다. 때문에 회사가 비종사 조합원의 출입을 거부했음에도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에 출입해 조합활동을 한 경우 정당성 판단이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산별노조 간부가 사업장 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사용자가 공문을 통해 사전 거부한 사안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장에 들어간 행위 또한 정당행위로 보는 것이 개정 노조법 5조2항의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창원지법 2021. 12. 23. 선고 2021노1841)한 바 있다. 다만 위 사안은 회사측의 사전 출입 거부에도 불구하고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에 출입할 당시 경비원의 별다른 제지가 없던 사안으로, 경비원의 제지를 물리력을 행사해 뿌리치고 강제로 진입한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인해 당분간은 해석을 두고 노사 간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종사·비종사 조합원의 조합활동에 차등을 두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관행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사용자가 보장해야 할 조합활동의 범위를 폭넓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