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9일 학동 재개발현장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려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10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처분을 요청함에 따라 의견제출과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 방지 등에 대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라며 “부실시공에 엄격한 책임을 묻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