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결은 나지 않고 있어요. 공장도 점거하고, 고용노동부 가서 항의도 하고, 철탑도 올라가고 50여일 단식도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왜 대법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2008년 해고된 기현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는 13년째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는 “3년6개월이 걸려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는데, 원청의 반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원청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정규직이 맞다고 하는데 저는 왜 공장에 들어가지 못하느냐”고 답답해 했다.
금속노조와 노조 소속 현대·기아차 6개 공장(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기아차 소하·화성·광주) 비정규직지회는 24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한 뒤 대법원 앞까지 도보행진했다.
노조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서슬퍼런 법의 잣대가 재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2004년 노동부에 의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된 지 18년이 된 현대차그룹은 하급심에서 34번의 판결, 대법원에서 3번의 판결이 날 때까지 벌금 한번 물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대법원의 판결 지연은 불법파견 범죄자들에게 반성과 시정이 아닌 오히려 피해 당사자를 탄압하고, 해고할 기회와 시간을 제공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현재 대법원에는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679명이 제기한 9건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