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21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23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현대일렉트릭 노사 잠정합의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68.52%(4천605명)가 반대해 부결됐다. 전체 투표자 6천721명 중 찬성은 31.16%(2천94명)에 그쳤다. 회사별로 보면 현대중공업·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의 반대율은 각각 66.7%(3천851명)·72.25%(388명)·87.98%(366명)이다.

현대중공업 노사 1차 잠정합의안은 2014년 이후 9년째 매번 부결됐다. 한 지부 조합원은 “2015년 이후 조선산업이 구조조정되면서 잔업·특근이 줄었고 특히 2010년 이후 입사한 조합원들의 임금은 거의 인상되지 않았다”며 “휘청했다가 다시 나아지는 조선 시황에 따라 회사가 함께 뭔가 해보자는 인식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그런 신호도 없어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부결 배경을 진단했다.

지부는 “현대중공업그룹이 교섭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서로 눈치 보며 제시안을 내지 않는 교섭 형태는 노·사 모두 피로감만 쌓여 소모적인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3개사 현장조합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임금과 현안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사측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15일 △기본급 7만3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약정임금 148% 성과금 지급 △2019년 물적분할 파업 투쟁 당시 징계 해고된 노동자 복직, 중징계자의 징계기록 삭제 등에 합의했다.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노사도 사흘 뒤인 19일 기본급 7만3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으로 의견일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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