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2년 3월21일자 2면 “대법원 ‘특수고용직 수수료도 통상임금 해당’” 기사와 관련해 코웨이는 “대법원이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대법원 입장을 존중한다”며 “이번 소송은 2018년 이전에 계약을 종료한 CS닥터에 한정된 건이고, 이와 별개로 2020년 8월 CS닥터 1천500여명을 원청에 직접고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알립니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2.03.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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