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2년 3월15일자 5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현대제철, 6일 만에 또 입건’ 제목의 기사에서 현대제철 본사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은 지난 8일이 아닌 7일이며, 현대제철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입건 된 것은 일주일 만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2.03.16 07:30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