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다수는 여성·비정규직·55세 이상 고령층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

10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광역시·도별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성과 노동조건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전체 노동자 2천64만7천명 중 5명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68만4천명(17.8%)이다. 성별 비율을 보면 남성은 48.5%, 여성은 51.5%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분석 결과 정규직은 39.5%, 비정규직은 60.5%였다. 사업장 규모별 연령층을 살펴봤더니 5명 미만 사업장과 10~29명 사업체에서만 34세 이하 청년보다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가 더 많았다. 5명 미만 사업장 청년 노동자는 100만1천명(27.2%), 고령 노동자는 116만7천명(31.7%)이다.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75만원인데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이보다 94만원 적은 181만원으로 분석됐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8천72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272만6천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3.4% 규모였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는 101만7천명(27.9%)이다. 5명 미만 노동자 10명 중 3명가량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체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8.7시간으로 나타났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103만4천명(5.1%),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100만1천명(4.9%)이다. 5명 미만 사업장 주당 노동시간은 35.2시간으로 낮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10명 중 1명꼴(9.9%)인 36만4천명이 초단시간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경은 연구위원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최저임금 미달, 부당해고 노출, 가산수당 미적용 등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근기법 전면 적용과 최저임금 위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비정규직·고령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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