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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모의 노동에세이

요양보호사에게 공휴일을

변수지 공인노무사(노무사사무소 약속)

  • 기자명 변수지
  • 입력 2022.02.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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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남 2022-08-19 08:33:49
최저임금 이것저것 빼놓고 보니170만 원도 안되는데 어떻게 사시는지 걱정인데 휴무 마저도 무근처리. 되네요. 정말 앞이 안보 입니다 노동법이 있으면 뭐해요 지켜지지 않는
강유미 2022-02-22 08:35:51
휴일수당 받지못한것같아요. 새로운 사실이네요.
요양3시간내내 힘든일 시키시는분도 계시고, 각기 성향도 달라서 맞추는게 스트레스 받는일입니다. 시급이 약합니다.
윤옥식 2022-02-08 12:27:51
그리고 유급휴일수당에 대한 장기요양협회가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장기요양기관에 종사자는 해당이 없다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의 설문조사만 갖고 기관운영자를 범법자로 몰지는 마세요.
윤옥식 2022-02-08 12:24:12
인건비지급비율을 어기는데 공단이 관리 안한다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군요. 지급비율을 어기면 가차없이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고시를 알고 누가 함부로 어기며, 공단에서는 모니터링 정기평가를 통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윤옥식 2022-02-08 12:21:13
공인노무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면 센터운영자는 뭐 먹고 살아야하나요? 지금도 인건비의무지급비율86.6%주고나면 운영이 어려운 센터가 수두룩한데 근로기준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줄 수 있는 돈을 수가를 만들어 줘야 근로자와 운영자가 함께 사는 것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 근로자로 몸파는 것보다 조금 더 낫게 살 수 있을까 해서 공단의 오만가지 불이익 무릅스고 기관운영하는데 법정공휴일 다주고 나면 완전 적자인생입니다. 현실에 부적합한 수가구조, 볍률에 따라가지 않는 수가를 고치라는 주장은 없이 기관탓만 하는데는 동의할 수없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