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구직자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규제 불똥이 엉뚱하게 건설노조로 튀었다. 노동부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사업장 점검을 하는데 지난해 건설노동계에 부과한 과태료만 7천500만원이다.
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459개 대상 기업 점검과 별개로 71개 건설현장 점검도 이뤄졌다. 459개 기업에서는 채용서류 반환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13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8건)한 사례, 채용공고와 달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2건) 등 2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설현장은 ‘채용강요 금지’ 위반이 과태료 부과 사유다. 2019년 국회를 통과한 채용절차법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채용을 둘러싼 건설노동계가 타깃이 됐다. 노동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채용강요 정황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관계자를 불러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개 아파트 공사현장은 경기도 수원과 용인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다른 노조 조합원 채용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한 곳이다. 4건의 과태료(6천만원)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인데, 처분 대상은 해당 노조 관계자다. 노동부는 추가로 6개 건설현장을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혀 행정제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해 상반기 건설현장 한 곳에 채용강요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건설노동계는 반발했다. 단체교섭과 노사의 협약상 문제를 채용절차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다. 전재희 건설노조 교선실장은 “노동부가 건설현장 채용을 놓고 집회를 하며 위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채용절차법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의 본질은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에 대한 것”이라며 “건설사가 노조와 임금·단체협약을 회피하기 위해 채용을 기피하거나 채용 결과를 번복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과태료도 금액이 상당하고..
범법도 불사하는 이유가 있나본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기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