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사측이 최근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지부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중공업이 1월1일자로 시행하려는 연봉제 적용 직원 취업규칙과 연봉제 급여세칙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 개정한 취업규칙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자율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월 20시간 기준으로 업무관리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가 도입된다. 인사고과와 연동되는 업적금 비율이 50% 증가하고, 휴가비·생일축하금 등 수당도 고과와 연동돼 지급된다. 월차제도도 폐지된다.

임금삭감이 불가피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지만 노동자 동의가 반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지부 판단이다. 지부 관계자는 “비조합원인 과장급(책임) 이상 직원 81%가 억압적인 사무실 환경에서 동의서를 작성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부는 “취업규칙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기존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직원 A씨가 지난 21일 정기선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문제를 제기하면서 확산했다. A씨는 “지난주(12월 셋째주) 진행된 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에서 부서장이나 직책과장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신 임금제도 관련 동의서 징구절차 재실시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