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0일 중앙당기위를 열어 당원 이아무개씨에 대해 당내 성차별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징계 수위를 전적으로 수용, 이아무개씨를 제명처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당기위는 징계 결정문을 통해 "이아무개씨는 대학 총학생회 집행부 시절인 1997년부터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까지 4명의 여자 후배를 상대로 술이 취한 상태나 또는 거부하기 힘든 상황을 이용해 성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징계와 관련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당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결정으로 "우리사회에 만연된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