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과 울산 동구를 비롯한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노동부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고용위기지역 자치단체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받고 현지 조사와 객관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 노동자(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9년 깜짝 상승했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경남 거제·고성·통영·창원 진해구와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 등 7개 고용위기지역 고용상황도 이전보다 악화하거나 여전히 침체해 있어 대부분 지역에서 임시·일용직 비중이 증가하며 고용불안이 지속하는 상황이다.
심의회는 일학습병행 훈련직종과 교육훈련기준도 개정했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노동자를 선 채용한 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도제식 현장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제도다. 2014년 도입해 지금까지 1만7천개 기업 11만6천명의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일학습병행 훈련직종에 커넥티드카(정보통신기술과 자동차를 연결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차량), 자율주행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스마트물류 운영·관리 등 10개가 신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