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13일자 5면 “이랜드리테일 인소싱 추진, 비정규직 ‘대량해고’ 위기” 기사에서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점포에서 일한 미화도급업체 소속 A씨는 현 소장이 아닌 전 소장입니다. 또한 이랜드리테일과 해당 도급업체 간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것이 아니라 업체와 A씨를 비롯한 일부 직원들 간 계약이 종료된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현 소장께 사과드립니다.
바로잡습니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1.12.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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