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를 요구하는 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화물노동자들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을 방치하고 있다”며 “법안 심의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의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위한 입법도 요구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 내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안전운임제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내걸고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시한부파업을 했다. 박해철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화물노동자들이 농성을 통해 다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와 국회가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면 더 크고 강한 파업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물연대본부는 산재보험 전면 적용도 요구했다. 현재는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인화성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화물노동자 40만명 중 7만5천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9명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화물연대본부는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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