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10일자 12면 ‘5·18민주묘지 기간제 청소노동자 부당해고 논란’ 기사에서 기간제 청소노동자 ㄱ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사람은 관리소장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관리소장은 “갑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청소노동자와도 직접 대화를 한 사례가 거의 없고 현장에서 인사를 한 정도”라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다”고 밝혔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1.12.13 07:30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