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련 현대모비스 충주노조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모습.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이어 고용노동부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을 확인해 달라는 진정을 냈다. 현대자동차그룹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싸움이 현대제철·현대위아에 이어 현대글로비스로 번지고 있다.

7일 금속노련 현대모비스 충주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일 현대모비스와 사내하청업체 2곳의 불법파견 위반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은 친환경 부품과 수소차 부속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구성돼 있다. 두 공장에는 그린이노텍·동우FC라는 사내하청업체가 현대모비스와 도급계약을 맺고 들어와 있다. 생산(조업)·생산관리·보전·품질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두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대모비스의 생산관리시스템(MES)에 편입돼 일한다. 현대모비스 정규직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식이다. 노조는 원청인 현대모비스 지시로 모든 업무가 이뤄지고, 상시로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3월(243명)과 지난 10월(214명)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모비스와 하청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는 원청이라는 취지다.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노조는 최근 법원이 현대자동차 직접·간접공정 하청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현대모비스 사외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도 확인했다는 점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원·하청에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노조 관계자는 “원·하청은 하청노동자 사용이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파견허용기간 등을 위반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기존의 위장도급을 지속하고 있다”며 “위반행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아 법적 대응과 투쟁을 전개하려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9일 오전 충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현대모비스 불법파견 진정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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