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2월3일자 3면 “‘태아산재법’ 국회 환노위 통과” 기사에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은 현행대로 3%를 유지하면서 2년간 연장되는 내용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개정안이 처리됐기에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1.12.06 07:30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