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2월3일자 3면 “‘태아산재법’ 국회 환노위 통과” 기사에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은 현행대로 3%를 유지하면서 2년간 연장되는 내용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개정안이 처리됐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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