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최근 중앙당기위원회를 열어 당원 L(28)씨를 성폭력 가해자로 결론내고 지난 20일자로 제명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노당은 제명 사실을 징계결정문과 함께 당 인터넷 홈페이지(www.kdlp.org)에 올렸다.
징계결정문 등에 따르면 명문 사립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인 L씨는 대학 총학생회 집행부 임원시절이던 지난 97년부터 민노당 창당(2000년 1월 30일) 이후인 지난해 말 사이 운동권 여자후배 4명을 성폭행했다.
결정문은 “당원 L씨가 학생운동내 성폭력 사건의 해결자 역할을수행하면서 신망을 얻은 것을 이용해 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다른 동료도 같이 잠을 자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결정문은 특히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하면 몇 시간씩 피해자에게 프리섹스주의 또는 순결이데올로기 탈피, 성의 공유 등을강요해 거부감을 탈색시켰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