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선대응 기구인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 지난 9일 발족했다. <참여연대>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이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비정규 노동자 고용안정을 비롯한 13개 정책과제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자들의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불평등끝장넷은 빈곤·돌봄·의료·주거·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95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불평등 해소와 국가책임 강화를 기치로 유권자 운동을 하는 대선대응 기구다. 지난 9일 발족했다.

불평등끝장넷은 공개질의서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정규직수와 비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을 억제하고 정규직 전환과 불법파견 방지 제도화,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정규 노동자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후보자 입장과 대안이 무엇이냐”며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 고용 금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 △불법파견 근로감독·처벌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개선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원청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비정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5명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 의견도 물었다. 불평등끝장넷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 기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정작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폐지 입법에 대한 의견과 함께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물었다.

불평등끝장넷은 “공개질의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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